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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시위와 관련된 설명문
작성자 김남필
날짜 2002.10.08
조회수 8,383


우리 대학은 현 한남동 캠퍼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시대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대학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캠퍼스 이전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일원으로 대학을 이전하고자 '93년 9월 7일 (가칭)한남동 주택조합 (이하 “조합”이라고 함)과 현 한남동 캠퍼스 부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중 240억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어 '94년 10월 11일, 조합이 그 권리를 세경진흥(주)에 양도함에 따라, '94년 10년 12일, 법인과 세경진흥(주)이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중 670억원을 수령, 총 910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가칭)한남동주택조합과 세경으로부터 수령한 910억원은 전액반환하였습니다.

'95년 1월 이후, 세경진흥(주)은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매매약정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경,세경의 연대보증사인(주)동신주택이 세경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중단을 정함으로써 '94년 10월 12일자 부동산매매약정서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토지대금이 정상적으로 조달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단국 법인과 세경진흥(주)는 한국부동산신탁(주)를 통한 신탁방식으로 대학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96년 6월 28일, 법인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주)과 세경진흥(주)이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인은 이 약정에 의해 한부신으로부터 계약금 290억원, 1차중도금 910억원 등 총 1,200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법인은 수령한 금액 가운데 910억원을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해지된 '94년 10월 12일자 부동산매매약정의 해약 반환금으로 세경진흥(주)에 반환('96년 7월 18일)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원들의 납부금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세경진흥(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세경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도 대법원 결정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98년 1월 경, 매수자인 세경진흥(주), 시공사 겸 매수자의 매매대금 지급보증사인 극동건설(주), (주)기산의 부도로 신탁사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8월 26일 한국부동산신탁(주)은 세경진흥(주)에 대하여 '96년 6월 28일에 체결된 부동산매매약정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세경진흥(주)는 부동산매매약정 해제 통지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지만, '01년 4월 10일 대법원 결정으로 '96년 6월 28일자 부동산매매약정 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한남동 토지의 매수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세경진흥(주)는 다시 '96년 6월 28일자 부동산매매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남동 토지 및 용인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01년 10월 11일에는 또 다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한남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입니다.
한편 그밖에도 조합과 세경진흥(주)은 '96년 6월 28일자 부동산매매약정이 해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법인이 대학이전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02년 4월 11일, 포스코 건설과 체결한 사업약정이 이중매매 행위라고 청와대, 교육부에 진정하였습니다.

또 대학과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내 구성원과의 불화를 야기시킬 불순한 동기에서 계속 반복적인 집회시위를 자행하는 동시에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한남동 토지에 대한 이중매매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세경의 고소 신청을 모두 각하 및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조합 등의 비이성적이고, 상습적인 스토킹식 처사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무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학을 볼모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경과 조합측의 계속 반복되는 고소 고발은 모두 무혐의 내지 각하 처분되었습니다.
대학과 조합과의 관계는 '94년 10월 12일 부로 종료되었고, 세경진흥(주)의 경우에도 2001년 4월 10일, 대법원 결정으로 부동산매매약정서상 매수자의 지위는 상실된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매매신탁약정에 따라 한부신이 대학에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1,200 억원의 정산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부신과 대학간의 문제로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조합 및 세경진흥(주)은 시위를 통하여 법인이 불법, 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률적 사실 관계를 악용해 마치 엄청난 비리가 숨어 있는 듯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여, 여론을 악화시킴으로써 대학이전사업을 방해하여 오직 자신들의 사업권 유지 등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학은 대학이전에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문사항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고, 신속한 답변을 할 것이며,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상되는 세경진흥(주) 및 (가칭)한남동 주택조합의 허위사실 주장 및 유포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별히 대학이전의 지연과 작금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 등으로 인하여 대학 구성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신캠퍼스 공사를 재개하여 대학이전이 하루빨리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2년 10월 10일


단국대학교 대외협력실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