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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연구장려금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홍성훈
날짜 2003.05.15
조회수 5,551

1. 연구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 2003. 5. 23(금)

2. 연구장려금 지급 예정 : 2003. 6월중

3. 연구결과물 적용기간 : 2001. 9. 1 ~ 2002. 8. 31

4. 신청자격 : 2002학년도 연구장려금 지원분야별 미신청교원 중 가. 연구결과물 발표당시 본교 전임교원에 한함 나. 의ㆍ치학계열은 기초학문 육성을 위하여 기초분야에 한함 예1) 논문 1과제는 신청했으나 저술, 발표는 미신청 하였으면 저술, 발표는 신청 할수있음 예2) 논문, 발표(국제, 국내),저술 중 분야별 1과제라도 신청한 적이 있으면 추가 신청 불가 5. 지원분야 : 논문게재, 저술실적, 발표 (국제, 국내), 특허, 예ㆍ체능계열, 국제공연ㆍ전시발표 6. 연구장려금 신청 범위 가. 논문게재, 저술실적, 특허, 예ㆍ체능계열연구업적 : 편수 제한 없음 나.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 1인 2회까지 신청 다. 국내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 1인 2회까지 신청 라. 국제공연ㆍ전시발표 : 1인 2회까지 신청 7. 공동연구 지급 비율 (단, 연구책임자로 논문에 명기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공동연구자로 인정함)
구 분 연구자구분 비 율
논문 단독 100%
연구책임자 포함 2인 70%
연구책임자 포함 3인 50%
연구책임자 포함 4인 이상 30%
공동연구자 포함 2인 50%
공동연구자 포함 3인 35%
공동연구자 포함 4인 이상 25%
저서 및 특허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30%
5인이상 20%
8. 지원분야별 지원금액
구 분 기 준 지급액 비고
논문게재비
A등급
SCI, AHCI, SSCI, Medline Index, SCI Expanded 2,000,000 편수제한없음
(SCI, AHCI, SSCI, Medline Index, SCI Expanded (연구비수혜논문) 1,000,000
논문게재비
B등급
1.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학술지
2.OECD국가 발행 학회학술지
3.학술단체연합회에 등록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500,000
저술실적 국외순수학술도서 1,000,000
국내순수학술도서 850,000
사전 650,000
문예창작단행본 650,000
국외교재 A ※ 대학교 및 대학원 강의 전공교재 650,000
국내교재 A 500,000
국외교재 B ※ 교양교재 (외국어) 500,000
번역서 (한글 → 외국어) 500,000
번역서 (외국어 → 한글) 400,000
국제학술대회 발표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 1,000,000 2회
동아시아 지역 500,000
국내 200,000
참가 좌장, 토론자. 사회자 100,000
국내학술대회 발표 100,000 2회
참가 좌장, 토론자. 사회자 50,000
국제공연 전시발표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 1,000,000 2회
동아시아 지역 500,000
예ㆍ체능계열 연구업적 평가기준 점수 : 300점 1,000,000 편수제한없음
연구업적 평가기준 점수 : 200점 650,000
연구업적 평가기준 점수 : 150점 500,000
특 허 국제 1,000,000 편수제한없음
국내 650,000
9. 신청방법 가. 지원분야별 구분(8항)의 논문, 저술, 예ㆍ체능계열, 특허는 웹에서 교원이 신청자료를 입력하면 되며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지원분야별 구분(8항)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국내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국제공연 전시발표는 웹에서 신청자료 입력후 신청서, 초청장, 프로그램, 여권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10. 선정방법 가. 연구업적(논문, 저술, 예ㆍ체능계열, 특허)은 연구산학지원과에 2003. 5.22(목) 까지 연구업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된 업적을 기준으로 선정 나.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11. 공지사항 가.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 공연ㆍ전시발표(연구비를 지원 받은 경우도 인정됨) (1) 국제학술대회 발표 : 우리 나라 포함 2개국 이상 참여하고 외국인 논문 발표자가 참가한 학술대회 (2) 국제공연 및 전시 발표: 국외 저명한 전문 연주홀 또는 공개발표회장에서의 공연 및 전시 나. 특 허 : 특허를 출원하여 그 권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 권리에 대한 발명자 또는 고안자로 등록된 경우 인정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 및 국제특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높은점수 하나만 인정 12. 선정 제외 기준 가. 대학연구비 관리규정 제5조(신청자격의제한)에 해당하는 교원 나. 대학연구비 및 외부연구비 수혜에 의한 과제는 인정하지 않음 (단, SCI, AHCI, SSCI, Medline Index, SCI Expanded에 게재한 논문은 예외로함 ) 다. 예ㆍ체능계열은 타기관의 후원을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국제공연ㆍ전시는 예외로 함) 13. 신청서류 입력 및 제출방법
웹정보 > [연구메뉴] > [연구비지원신청] > [신규신청]

연구비지원신청이 화면에서
 ㆍ연구기간 : [발표나 출판일을 두번 입력]
 ㆍ신청금액 : 7항의(지원분야별 지원금액)을 입력
 ㆍ지원기관구분 : 대학교(교비)
 ㆍ관리형태 : 중앙관리
 ㆍ지원기관 : 단국대학교(교비)
 ㆍ과제구분 : 단독 또는 공동과제 선택
 ㆍ신청분야 : 연구장려금 항목 아래의 저술실적등 지원분야를 선택
 ㆍ과 제 명 : 과제명(한글 or 영문) 입력
 ㆍ연구목적 및 내용 : 연구장려금
이하 작성생략 후 저장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과제]
논문, 저술, 예ㆍ체능계열, 특허는 웹정보에서 저장만으로 신청절차가 완료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과제]
연구비지원신청 - 연구과제명 클릭 > 신청서출력 > [파일메뉴]에서 인쇄선택 후 출력
교학지원과로 서류제출(학술발표 및 참가는 증빙자료와 함께)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