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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피해학생 특별장학금 지급안내
작성자 김효성
날짜 2003.03.04
조회수 7,722
파일명
Untitled Document 지난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참사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피해학생들을 위로하고자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와 같이 특별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선발대상
희생자 및 부상자의 직계자녀(형제, 자매 포함) 재학생(본인 포함)

■ 장학금 지급기준

희생자유가족
부상자 가족
본인 부상
비 고
등록금 100%
등록금 50%
등록금 70%
등록금 범위 내의 장학금 이중수혜 허용

■ 제출 서류
- 대구참사 피해사실 확인서 (사고대책본부 발급)
- 직계자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신청 기간 및 장소
- 1차 : 2003. 3. 13(목)까지
- 1차 제출 이후 : 사고대책본부의 피해사실 확인업무 종료시까지
- 신청 장소 : 각 소속대학 교학과 (대학원생은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2003년 2월 일

학생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