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분야 및 시험과목(영어시험은 2항의 영어시험 기준점수로 대체함) 구 분 | 직렬(류) | 학 년 | 시 험 과 목 |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 ㆍ | 1학년 | 헌법, 민법총칙 | 2학년 | 헌법, 민법(총칙ㆍ물권법) | 3~4학년,대학원 | 헌법, 민법, 형법 | 행정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 포함) | 전직렬 | 1학년 | 헌법, 한국사 | 2~4학년,대학원 | 헌법, 한국사, 선택1과목 (선택과목 : 행정법, 경제학, 국제법, 사회학, 형사소송법, 지방행정론 중 택 1) | 입법고등고시 | 전직렬 | 1학년 | 헌법, 한국사 | 2~4학년,대학원 | 헌법, 한국사, 선택1과목 (선택과목 : 행정법, 행정학, 민법, 형법, 경제학, 재정학 중 택 1) | 외무고등고시 | ㆍ | 1학년 | 헌법, 한국사 | 2~4학년,대학원 | 헌법, 한국사, 국제정치, 국제법 | 기술고등고시 | 전직렬 | 1학년 | 한국사 | 2~4학년,대학원 | 한국사, 선택 1과목(국가고시응시영역의 해당과목) (선택과목 : 물리학개론, 화학공학개론, 생물학개론, 환경공학개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 | 공인회계사 | ㆍ | 1학년 |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 2~4학년,대학원 |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학 | 2.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등 급 종 류 | 단원 2급 | 단원 3급 | 사법,군법무관, 행정,입법,기술, 공인회계사 | 외무고시 | 사법,군법무관,행정, 입법,기술, 공인회계사 | 외무고시 | TOEFL(PBT) | 490점~529점 | 518점~559점 | 460점~489점 | 486점~517점 | TOEFL(CBT) | 163점~198점 | 186점~219점 | 140점~162점 | 163점~185점 | TOEIC | 590점~699점 | 645점~774점 | 470점~589점 | 525점~644점 | TEPS | 485점~624점 | 560점~699점 | 335점~484점 | 410점~559점 | G-TELP | LEVEL 2의 2-D(60%) 이상 | LEVEL 2의 2-E(50%) 이상 | FLEX | 700점~799점 | 600점 ~ 699점 | - 상기 기준점수표는 2004ㆍ2005년도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입법고등고시ㆍ외무고등고시ㆍ 기술고등고시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를 기준으로 하였음. - 각 고시별 2ㆍ3급 기준은 고시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국 교육청 임용고시 영어 가산점 기준을 참조 하였음. - 선발시험성적의 기준점수 등급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등급이 상이할 경우는 선발 시험등급과 영어능력검점시험의 등급이 합치되는 등급으로 합격 사정함. 3. 시험일시 : 2004. 10. 2(토) 09 : 20 ~ 4. 시험장소 : 서울,천안캠퍼스 별도(추후 확정 공고) ※천안캠퍼스 재학생도 서울캠퍼스에 응시 가능. 5. 원서 배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8. 30(월) ~ 9. 3(금) 나. 원서 배부 및 접수처 : 학생지원처 장학진흥과 (서울,천안) 6.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고시(사법시험, 군법무관, 행정, 입법, 외무, 기술) 및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중인 학생. 나. 일반전형 (1) 대학 - 본교 재학생(단, 휴학자는 2005-1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함)으로 학과 제한 없음. -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 본교 2005학년도 전기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진학예정자. (대학원 비진학자는 자격상실) (2) 대학원 - 본교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다. 특별전형 - 국가고시(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특별전형자도 응시원서 제출). - 응시원서에 부착할 증명사진 2매. - 합격증 사본 1부(특별전형자에 한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1 부. 8. 시험답안 공개(예정) : 2004.10.4(월) 장학진흥과 - 각 시험과목의 모법답안을 응시생에게 공개 9. 합격자 발표 및 장소 (예정) : 2004. 10. 20(수) 장학진흥과 및 홈페이지 10. 유의사항 - 합격자 중 2005학년도 1학기 미복학자는 그 자격이 상실됨. - 합격자 중 전학기 학업성적이 3.0미만인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됨. (단원장학금지급규정 제5조 제4호) ※2004-2학기(복학자는 휴학전 학기), 2005-1학기 성적 3.0미만인 학생은 단원장학생에 선발되 어도 당해학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됨. - 합격자 중 휴학자는 휴학 학기에 그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장학금을 환수함. - 2005학년도 단원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국가고시 응시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 제출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 휴학중인 합격자의 경우 2005-1학기 복학시 등록금 대체자는 1학기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니 응시시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사항은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단원장학금 지급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처 장학진흥과 |
- 공지사항 등 게시판의 게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게시물에 표기된 연락처나 담당부서(VOC)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