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농어촌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 안내
작성자 박성범
날짜 2004.08.06
조회수 5,671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본교에 재학중인자. 2. 지급금액 : 등록금 전액(무이자 융자).[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신청] 3. 신청방법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자금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에서 학자금지원 사업안내 -> ‘04년도 제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참조. 4. 신청자격 우선순위(2순위부터는 신규자만 해당) 1) 1순위(계속자): '04년도 1학기에 신청하여 기지급 받은 학생. 2) 2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3) 3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4순위: 보호자 주소지가 시ㆍ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의 자녀. 5) 5순위: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5. 제출서류 : 1) 계속자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1부. 2) 신규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에서 학자금지원 사업안내 -> ‘04년도 제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참조)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반드시 본인 및 보호자 도장날인 및 반명함 사진부착) - 주민등록등본 1 부(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 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시의 지역중 동거주자에 한함) 1 부.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 - 농지원부등본 및 농지확인증명서 1 부. - 어업허가증 및 어업확인증명서 1 부. 6. 신청기간 1) 한국학술진흥재단 온라인 입력기간 : 2004년 8월 9일(월) ~ 2004년 8월 17일(화) 18:00까지 [학생본인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자금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 신청서작성 에 접속하여 직접 온라인 신청]. 2) 신청서류 제출기간(기일 엄수) 2004년 8월 9일(월) ~ 2004년 8월 17일(화) 14:00까지 장학진흥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장학진흥과에 직접 제출]. 7. 접수처 - 서울캠퍼스 장학진흥과 : 서관 401호(02-709-2076, 2077). - 천안캠퍼스 장학진흥과 : 도서관 1층 학사행정센터 (041-550-1322, 이군성 011-427-0506).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진흥과 및 한국학술진흥재단(http://scholar.krf.or.kr) 참조.
학생지원처 장학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