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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불법복제간행물 유통 단속
작성자 남병길
날짜 2004.09.08
조회수 5,507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는 저작권법에 의거 문헌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대한 저작자와 출판자의 권리 행사를 집중 관리하고 하고 있으며, 문헌(도선) 저작물을 공중용 복사기로 복사하 거나, 온라인으로 전송(up-load, down-load, print-out)하는 경우에 이용자로부터 저작권사용료 를 징수하고 있으며, 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활동을 펼쳐 저작권법에 의한 민/형사상 법률에 엄중하게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는 2004년9월 하반기 학기를 맞이하여 문화관광부및 관련단 체와 합동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 복사에 대한 일제 단속을 계획하고 있는 바, 학생들은 학 습용 교재를 불법으로 복사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