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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교원업적평가기준 및 업적(연구.봉사)입력요령 안내
작성자 여지영
날짜 2007.06.07
조회수 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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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교원업적 평가 규정 2. 위와 관련하여 교원업적평가기준 및 업적(연구.봉사)입력 요령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적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및 봉사실적은 승진 및 재임용, 대학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등 각종 심사 및 평가의 지표가 되므로 업적이 발생하는 즉시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증빙자료 를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업적입력대상 : 우리대학 소속 전임교원에 한함 나. 업적입력기한 : 수시 입력 후 증빙자료 제출 다. 업적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요령 : 별첨자료 참조 라. 증빙자료 제출처 : 서울 : 교무과(본관 206호) 천안 : 교무과(인문학관121-1호) 붙 임 1. 연구업적 평가기준 및 입.출력 요령 1부. 2. 봉사업적 평가기준 및 입력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