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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윤 |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관/대학원동)

  • 직급:
    조교수

교수소개

2013년 6월 인디아나 주립대학 로스쿨(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에서 박사학위(Doctor of Juridical Science: SJD)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 9월 부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노동법 분야를 담당하였고, 2021년 3월 부터 본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노동법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공분야는 노동법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고, 이외에 영미법과 국제노동법 등입니다.

주요 경력

(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이사
(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비상임이사
(∼2023) 한국노동법학회 국제이사
(∼2023)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감사
(2023.2.∼2024.1)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위원
인사혁신처 7급 고용노동직 출제위원
(2017.9∼2021.2)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학력

  • [2003] 학사 중앙대학교 / 법학과
  • [2005] 석사 중앙대학교 / 법학과
  • [2008] 석사 The University of Georgia / 법과대학 법학전공
  • [2009]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 법과대학 법학전공
  • [2013] 박사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 법과대학 법학전공

주요연구분야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안전 분야 등

연구업적

  • 일반논문[20230831] 미국 노동분쟁의 ADR 절차와 시사점
  • 일반논문[20230419]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연구—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비교・분석 —
  • 일반논문[2022123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별 전략과 그 시사점 - 미국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21230]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와 입법⋅정책적 방안
  • 일반논문[20221226] 미국 내 재택근무의 현황과 시사점
  • 일반논문[20220629] ILO 핵심협약의 이행감독과 절차적 대응에 관한 고찰
  • 일반논문[20220615] 임금분포공시제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 영국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20531]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조법상 법적지위 - 영국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20422]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미국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11221] 미국의 전국노사관계법상 근로자 개념과 판단기준
  • 일반논문[20200430]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200327] 플랫폼노동의 쟁점과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
  • 일반논문[20190930] 미국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90927]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반논문[20190830] 임금분포공시제의 도입 및 향후 입법적 과제
  • 일반논문[20190830] 과로사방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 일반논문[20180430]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71130]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 일반논문[20170929] 미국의 노동조합 경비원조에 대한 태도와 시사점
  • 일반논문[20170630] 미국의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 일반논문[20161021] 영미법 국가들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60926] 미국의 노동권법과 헌법상 결사의 자유
  • 일반논문[20160429] 민간위탁계약과 사회복지사의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51023] 사회복지사의 근로형태 분석과 권리보호방안 -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
  • 일반논문[20150331] A Study of Striking a Balance on Labor Market Flexibility under the Legal System
  • 일반논문[20141231] 화학물질관리법상 수급인에 관한도급인의 관리․감독과 책임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40627]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중립협약― 미연방대법원의 상고기각 사유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40530] 선원의 노동기본권과 근로조건에 관한 선원법과 해사노동협약의 비교분석
  • 일반논문[20140430] A Study on Redefining Flexicurity
  • 일반논문[20140418] 기업의 사회적 책임-ISO 26000의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40328] FDI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on the Employee’s Perspective: A Comparative Analysis of Civil and Common Law
  • 일반논문[20131129] 가사용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한국과 ILO의 태도 : 가사노동자들 협약 제189호를 중심으로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