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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종목 안내
작성자 취업지도과
날짜 2003.02.18
조회수 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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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제1회 필기시험 ***
인터넷 접수 : 2.17 ∼ 2.21
내방접수 : 2.24 ∼ 2.26
시행일자 : 3. 16

1. 제1부 시행정목( ~ 09:00까지 시험실입실 )
【기 계】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보일러,철도동력차기관정비, 객화차정비,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금 속】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
【화공및세라믹】위험물관리
【전 기】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 자】전자
【통 신】정보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 공】항공
【토 목】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 축】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섬 유】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양복
【광업자원】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정보처리】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국토개발】조경, 지적
【농 림】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해 양】잠수
【산업디자인】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에너지】열관리
【안전관리】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환 경】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응용】품질관리, 승강기, 식품
【전문사무】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 72종목 ≫
2. 제2부 시행종목 ( ~ 13:00까지시험실입실 )
【기 계】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용접
【금 속】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
【화공및세라믹】화공
【전 기】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 자】전자
【통 신】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토 목】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 축】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광업자원】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정보처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국토개발】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농 림】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식물보호
【해 양】수산양식
【산업디자인】컬러리스트
【에너지】열관리
【안전관리】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품질관리, 승강기, 식품, 기상
【교 통】교통
≪ 53종목 ≫

*** 기술사 69회 필기시험 ***
인터넷접수 : 2.10 ~ 2.14
내방접수 : 2.17 ~ 2.19
시행일자 : 3. 9

【기 계】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산업기계, 유체기계
【금 속】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화공및세라믹】고분자제품, 세라믹
【전 기】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 자】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통 신】정보통신
【조 선】선박건조, 선박기계
【토 목】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 축】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섬 유】방사, 제포, 방적, 염색가공, 의류
【광업자원】지하자원개발
【정보처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국토개발】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농 림】산림, 종자, 축산
【해 양】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에너지】핵연료
【안전관리】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환 경】대기관리,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포장
【교 통】교통
≪ 74종목 ≫

▩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안내
* 미용사 필기시험 관련 유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이 2002.8.26 일부 개정되어 2003.2.27 시행됨에 따라 2003년도 상시검정 제 4회 미용사 필기시험(2003.2.27)부터 신법을 적용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 노동부 고시 개정
: - 관련: 노동부 자격 68576-903(02.12.13) 및 관보 제15278 호(02.12.18)
- 위 관련호로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 및 기능사시험면제등에 관한고시가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기능사시험의 필기시험 면제 및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 훈련별기술훈련과정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이 있는 수검생에 대하여만
응시자격인정 및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 단체접수 관련사항 안내
* 원서 접수 마감일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혼잡 및 착오예방)
* 단체접수 현황(1,2부 종목별 수검인원, 수수료) 미리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만원단위 까지 수표로 내시면 편리합니다. (대기시간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