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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등록금 10% 환불 결정…특별재난지원장학금으로 지급
분류 이슈
작성자 뉴미디어운영팀 문승진
날짜 2020.07.09
조회수 1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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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재학생 위로
1학기 등록 학생 약 2만 1천명에게 계열별 등록금 10%씩 돌려주기로
재원 마련 위해 행정부서 예산 10% 줄이고 학생 대표들과 8차례 회의 거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 학생 약 2만 1천명에게 개인당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며, 전체 장학금액은 약 77억 7천만원이다.

우리 대학은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방안을 놓고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학생 대표 간담회, △등록금심의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차례 회의를 통해 학생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격 수업 비용은 급증한 반면 생활관 공실, 평생교육원 전면 휴강, 유학생 급감에 따른 수십억원의 재정 결손이 있어 등록금 환불이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 ‘행정부서 예산 10%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 재원을 준비해왔다. 또한 비상 상황으로 인해 연기·취소된 국제교류 및 학생 문화행사, 시설 관리비 등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번 학기 성적평가 방법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성적장학금을 모든 학생에게 나눠주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이상배 총동창회장이 대학에 기탁한 2억원을 비롯, 동문·교수·직원들의 후배 돕기 장학금이 답지하고 있어 예비적으로 비축해왔다.

이번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2020학년도 1학기를 등록한 학생 약 2만 1천명이며 계열별로 최소 약 34만원에서 최대 약 54만원을 돌려받는다.

■ 단국대학교 1인당 특별재난지원 반환액(장학금)                                                                                       단위 : 천원


오는 8월 졸업예정자에겐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자에겐 학비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1학기 수업연한 초과자에게는 대상자별 등록금의 10%를 직접 지급한다.

1학기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겐 정액 10만원을 지급하고, 1학기 수업료 실납입액이 수업료의 10% 미만인 학생은 잔여 실납입액과 정액(10만원)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김수복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의 손실이 적지 않지만, 대학 당국과 학생 대표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 끝에 이뤄진 특별장학금이라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장학금이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이겨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