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란?

도우미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자아실현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욕구를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장애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운영하며, 도우미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도와 협력해 나가게 하는 자원봉사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첫째,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고, 환경의 접근성을 높인다.
  • 둘째, 적극적인 학교생활로 인하여 장애학생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하여 효과적인 사회통 합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 셋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높인다.
  • 넷째, 이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도우미 전략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도우미 전략
구분 유형별 특징 도우미 전략
시각장애
  • 시각장애인은 전맹과 약시로 구분
  • 촉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을 활용
  • 안내견이나 지팡이를 사용하여 이동
  • 약시자는 문자를 확대하는 기구, 감각을 도와주는 렌즈를 사용하기도 함
  • 모든 상황을 구어로 표현
  • 이동시 반보 앞에서 팔을 잡게하고 이동
  • 학습지원(자료, 과제물, 녹음, 대필 등)
  • 수업자료, 교재 등의 Text 파일 지원
  • 견학 등 교외 수업 시 일정, 교통편, 해 당장소의 편의시설 정보를 미리 제공
청각장애
  • 청각장애인은 농아인과 난청으로 구분
  • 주로 수화와 상대방의 입 모양으로 이해 하는 독화로 이해
  • 일반인과는 필담으로 의사소통
  • 대화는 마주보고 또박또박 천천히(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 수화도우미
  • 학습지원은 수업의 대필(정리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기록), 자료 정리
  • 정보의 시각화
지체장애
  • 지체장애는 이동과 신체적 수행에 어려 움이 수반
  • 주로 휠체어나 목발 등의 보장구를 사용
  • 중복장애, 언어장애를 수반하기도 함
  • 이동도우미
  • 대필도우미
  • 학교생활(출입구, 강의실, 식당, 도서관)의 협조
  • 약속장소 등은 장애학생의 입장 고려
  • 함께 이동시 장애학생의 속도에 맞춘다

도우미 지원 및 활동일지 작성

도우미 수혜자(장애학생)와 활동자(비장애학생) 모두 작성하여야 함


도우미활동자 혜택

  • 사회봉사시간 인정(1개 학기 이상 활동시에만 인정)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활동시 근로장학금 지급

도우미지원 신청서 및 도우미활동 신청서는 매 학기 초에 신청하며, 신청서식은 단과대학 교학지원과, 장애학생상담실에 있으며 홈페이지 사회봉사 - 서식자료실에서도 출력 가능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애학생상담실(031-8005-24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