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란?
도우미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자아실현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욕구를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장애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운영하며, 도우미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도와 협력해 나가게 하는 자원봉사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첫째,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고, 환경의 접근성을 높인다.
- 둘째, 적극적인 학교생활로 인하여 장애학생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하여 효과적인 사회통 합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 셋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높인다.
- 넷째, 이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도우미 전략
구분 | 유형별 특징 | 도우미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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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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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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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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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지원 및 활동일지 작성
도우미 수혜자(장애학생)와 활동자(비장애학생) 모두 작성하여야 함
도우미활동자 혜택
- 사회봉사시간 인정(1개 학기 이상 활동시에만 인정)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활동시 근로장학금 지급
도우미지원 신청서 및 도우미활동 신청서는 매 학기 초에 신청하며, 신청서식은 단과대학 교학지원과, 장애학생상담실에 있으며 홈페이지 사회봉사 - 서식자료실에서도 출력 가능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애학생상담실(031-8005-24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