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

다전공의 허용범위

  • 건축대학 건축학과,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국제학부,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심리치료학과 제외), 해병대군사학과, 뉴뮤직과(생활음악과),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를 제외한 모든 학부(과, 전공)내의 다전공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대학 건축학과, 공연디자인대학(舊예술조형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국제학부 소속 학생은 타 학부(과)로 다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캠퍼스 간 교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전공 및 주전공 신청

  • 학부제 입학자의 주전공 신청(학과입학자, 미술학부 입학자 제외) : 학부제 입학자는 1학년 2학기 소정의 기간에 "전공신청서(주전공)"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다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외에 1개 전공을 추가로 이수가 가능하며, 제1전공만 할 경우 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다전공 신청 : 2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 학기 초 신청기간을 설정한다.
  • 이·공학계 다전공 희망자는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시 실험과목의 이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지도받아야 한다.
  • 다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과(전공)의 학과장에게 받는다.
 

전공이수 변경

  • "전공신청서" 제출 이후 이수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매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전공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실험실습비

  • 주전공(제1전공) 외 제2, 3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실험실습과목을 수강할 경우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수인정

  • 다전공 이수자는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단, 부전공 제외)
 

학위수여

  • 다전공의 학위수여는 한 개의 학위증서에 학위를 기재하여 수여한다.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2, 3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제2, 3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포기할 경우, 포기한 학기말에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