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공지사항이 홈페이지와 포털 공지로 구분되어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공지 : 대외적인 행사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특강, 행사, 채용 등으로 운영
- 포털 공지 : 내부 구성원을 위한 공지 영역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포털 공지, 학사전용의 학사 공지, 장학전용의 장학 공지로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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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남부권역 창업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분류 일반 > 죽전
작성자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행정실 김세오
날짜 2017.03.23
조회수 10,730

    2017창업프로젝트참여자 모집

    사각형입니다.

 

 

 

 

1. 신청자격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2014.3.17 공고일 이후)

 

모집지역 : 경기도 전지역

수원권역 : 수원, 화성, 성남, 광주, 안양, 과천, 오산, 군포, 의왕, 하남, 양평

북부권역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구리, 남양주, 연천, 가평
서부권역 : 안산, 시흥, 부천, 광명, 김포
남부권역 : 안성, 이천, 용인, 평택

신청서에 표기한 창업희망권역으로 접수 반영

 

모집분야

기술창업(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지식창업(콘텐츠, 출판, 영상업 등)

아이디어창업(공예/디자인, 식료품, 아이디어 상품 등)

IT창업(, 플랫폼 개발 등)

제외 업종 : 소매업, 음식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업, 사행성 불건전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컨설팅업 등

 

모집규모 : 190(초기창업자(38), 예비창업자(152))

구분

수원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

합계()

1 track

(초기창업자*)

16

9

4

9

38

2 track

(예비창업자)

64

36

16

36

152

모집인원 계

80

45

20

45

190

* 1track 신청대상자는 창업 3년 미만(공고일기준)의 초기창업자와 기존 창업프로젝트 참여자에 한함

- 선정비율 : 기창업자의 비율은 20%내외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과거, 창업프로젝트 사업의 선정자로 중도 포기자는 제외

다만, 창업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이력이 있는 졸업자로 3년 미만 초기창업자는 1Track신청가능

 

2.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규모

협약기간 : 최대 6개월(2017.4~10)

지원규모 : 최소 600만원 ~ 최대 1,500만원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참여자부담금은 공급가액 20%와 부가세 100%

지원내용

1 Track

기존 참여자+창업 3년미만 신규 참여자

2 Track

예비창업자로 신규참여자

사업화 지원비 (600만원~1,500만원)

시제품보완 제작비, 아이템디자인 보완비

특허, PCT, 상표 등 출원 및 등록비

시험 분석비, 제품 인증비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비, 부스/장비 설치비

,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페이스북, 키워드 광고비, 홍보동영상제작비

·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

전문클라우드 펀딩사와의 협업 지원

BM개발을 위한 기술·경영 멘토링

시장전문가 활용비

사업화지원비 (600만원~1,500만원)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 재료구입비

특허, 상표 등 출원등록비

시험 분석비, 제품 인증비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비, 부스/장비 설치비

,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페이스북, 키워드 광고비,홍보동영상제작비

·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

BM개발 기술·경영 멘토링

공동창업실 무료제공

(위치: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시흥비즈니스센터, 남부-한경대학교, 북부-고양벤처빌딩)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및 세무기장 프로그램지원, 보육센터 입주비, 네트워킹 지원등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선정된 참여자(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자율출석제에 의거 공동창업실을 이용할 수 있음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퇴소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3. 신청접수 방법

신청기간 : ~201745() 오후 18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첨부서류 송부

1) 온라인신청 :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2) 이메일송부 : 사업계획서 및 가점서류 송부(gchangup@gbsa.or.kr)

온라인신청 및 이메일송부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제출서류(이메일송부)

1) 사업계획서 : 필수제출

2)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특허등록증[1] 혹은 창업교육(30시간이상)수료증[1]

여성(신분증)[3] 및 장애인(장애인확인서)[1]

기능경기대회[1] 혹은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

- ,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급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본사업의 지원대상인 우수 아이템 보유자로 창업초기 3년 미만기업의 입상자)의 경우 1차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2차 심사 시 가점 5점부여

 

4. 향후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모집공고

모집접수

1차 심사(서류심사)

본사 총괄

2차 심사(대면심사)

권역별 심사

협약

2017.3.17

3.17 ~ 4.5

4. 6~ 4.10

4.13 ~ 4.17

권역별 상이함

4.20

 

- 1(서류)심사 발표 : 4.12(예정), 2(대면)심사 발표 : 4.18(예정)

 

5. 문의처

수원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사(수원), 031888-8601

서부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소(시흥), 070-7116-4811

남부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소(안성), 070-7726-9325

북부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고양), 031-908-9776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