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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창업기업 모집 공고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이존호
날짜 2019.08.13
조회수 2,130
파일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340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창업기업 모집 공고




혁신분야 및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목적

혁신 분야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초기창업 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


모집대상

모집분야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분야별 업력요건과 자격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분야

업력요건

자격요건

선정규모

지원한도

혁신 분야

창업 3년 이내 기업(개인, 법인)

혁신적인 고기술을 보유하고,

전문기술인력이 대표자인 창업기업

50개 내외

최대 1억원

신산업 분야

신산업 분야 관련 창업아이템 보유

170개 내외

* 전문기술인력 : 대학교수, 대학원생, 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 공학,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

** 신산업 분야 : [참고 5] 4차산업 분야 참조


선정규모 : 220개사 내외(최종선정 기준)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50% 이상은 해당 권역* 내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서울권, 경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

울산, 경남), 강원권

 

 

신청자격

업력 3년 이내(’16.8.8.~’19.8.7.) 창업기업의 대표자

* 대표자가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사업자(개인법인)함께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

력이 있는 경우 ,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중소기업기본법2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바로가기 : http://me2.do/5mpe8r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