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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임박] 2015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신청 안내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장학팀 정우석
날짜 2015.06.10
조회수 13,024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 학생신청 : 2015.06.10(수) 18시까지

-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 : 2015.06.15(월) 18시까지

가구원 동의 : 2015.06.15(월) 18시까지

* 2015년부터 정확한 소득정보 수집을 위한 가구원동의 필수(부모 및 배우자 주민번호 필요)

* 신청자의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단 1학기에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할 필요 없음

*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동의서 이미지 업로드, 팩스 등 서면을 통한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

 

선발자격

- 직전학기 평점 80(100점 만점)이상이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대학생

* 다만, 기초수급자 및 소득분위 1분위는 8학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80점 미만자도 70점 이상 취득 시 수혜가능

가구 소득 8분위 이하(소득분위는 재단에서 심사 후 결정) 

 

신청절차(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신청매뉴얼 참고)

 가.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가입

- 기존 회원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

 . 국가장학금 신청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선택절차에 따라 신청 및 신청정보 확인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는 해당 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한국장학재단 앱)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등록금 범위(입학금, 수업료) 내에서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원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 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제비, 기숙사비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 가능

-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다만,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국가장학금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평일 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