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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안내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이존호
날짜 2019.04.30 (최종수정 : 2019.05.13)
조회수 2,465
파일명

모집공고 바로가기

https://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202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목적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창업 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

 

모집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선정규모 : 850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신청자의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 주관기관별 해당 권역* (예비)창업자** 선정 비율을 80% 이상으로 하며, 주관기관별 특화유형(지역거점 제외, 11페이지 참조)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는 20% 이상으로 선정

 

 

* 서울권, 경인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 경남), 강원권

** 예비창업자는 창업 예정지,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본사)로 구분 

 

신청자격

 

아래 또는 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은 협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완료하여야 함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또는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최종선정 이후 창업 시 창업인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며 지원과제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함

예비창업팀 : 2인 이상의 예비창업자로 구성된 팀

 

*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하며, 대표자는 접수마감 후 변경 불가

 

** 예비창업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예비창업팀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자를 대표자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고, 팀원을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로 채용하여 유지하여야 함

 

업력 3년 이내(‘16.4.23.~‘19.4.24.) 창업기업의 대표자

 

*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 1]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중소기업기본법2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함)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청·접수 마감일(’19.5.1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9.5.15.)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신청(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참고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19.5.15.)보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종료가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사업화 자금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 지원(7개월 내외)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4] 참조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대학() 휴학생(수료생 제외) 미취업자 또는 창업 이후 매출이 없는 자의 경우 현물을 30% 이상 부담 가능(+또는 +경우)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자율특화

프로그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율특화 창업지원 프로

그램을 운영(주관기관별 상이, 11페이지 참조)

-

인프라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

(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기간 : 협약 후 7개월 내외(~20.1월 중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