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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19-1학기 예비군편성신고 안내
분류 일반 > 천안
작성자 예비군훈련팀(천) 서진영
날짜 2019.01.29
조회수 2,871

2019-1학기 예비군편성신고 안내

 

  예비군편성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우리 대학에 학적(대학원생 등 포함)을 두고 있는 예비군 대상자는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편성신고(학교 웹정보시스템)를 반드시 해야 합 니다. 

  편성신고를 마쳐야 학생예비군에게 주어지는 교육훈련 혜택(학생, 연간 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대학원생, 편입생, 병역을 필한 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편성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 지역에서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 

  우리대학 예비군 대상자임에도 아직 편성신고를 마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아래 편성신고 절차를 참고하여 꼭 편성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입대사유로 휴학한 후 복학 할 경우

군 입대로 휴학한 후 복학 할 경우, 예비군 편성카드를 필히 작성해야 함.(복학 신청시 편성카드 화면 자동 생성됨)

조기 복학의 경우 아래 기타사유로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 방법에 따라 신고

입대사유 외 기타사유로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

아래 예비군편성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편성카드 재작성(입력 되어있는 경우 포함)반드시 저장을 눌러주세요.

- 예비군편성신고 방법

단국대학교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접속->학사정보->예비군민방위->예비군전출입관리->예비군편성신고->‘예비군편성등록작성 후 반드시 저장하기 클릭 

▲ 참고로 대학생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는 거주지에서 일반 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신고 제외자>

   가. 졸업유예(연기)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이상, 편입후 5학기 이상자로서 대학생 중 예비군

   나. 유급자 또는 제적자 : 미등록자, 자퇴자, 유급제적, 수업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자(재학생 신분을 상실 한 자)

                                           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 등

   다 신고 제외자는 학교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음[보류해소 및 전출, ,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 

      ("대학생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는 일반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의 가장은 예비군연대 방문하여 신고 시 훈련이 면제 조치 됩니다.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의 가장(한부모 가족증명서)


문의

() 예비군연대 041-550-1132~3

참고사항

우리 대학 예비군연대에서 부과하는 훈련기간에 예비군훈련을 받기가 곤란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훈련을 미리 받고자하는 예비군은예비군 홈페이지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하여 원하는 장소와 일자를 선택하여 8시간 훈련을 받아 미리 이수할 수 있음.

- 예비군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ebigun1.mil.kr/

*모바일 앱 "예비군"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서도 접속가능

-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로 가입 후 진행

 

 

() 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