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졸업

졸업논문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 소정의 학점 이수와 등록을 필한 논문제출 대상자는 졸업 2개 학기 전(4학년 1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작성계획서(실기발표계획서) 또는 작품발표계획서를 주전공(제1전공) 및 제2, 3전공의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논문(시험) 제출시기

  • 졸업논문(시험) 제출 대상자는 소정의 논문(시험)을 매년 11월말(후기 졸업예정자는5월말)에 주전공(제1전공) 및 제2, 3전공의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논문의 대체

  •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는 졸업시험 등으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 실기발표 또는 작품발표는 개인, 공동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능력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졸업시험은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학과장(주임교수)가 해당 전공별로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졸업논문 지도교수의 위촉

  • 논문 지도교수(실험실습, 실기, 작품전시, 논문 대체 시험 포함)는 최종 졸업 학년 초(제4학년 1학기 초) 30일 이내에 우리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각 학과장(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해 소속 대학(학부)장이 위촉한다.
  • 논문 지도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는 10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졸업논문의 지도

  • 졸업예정자는 위촉받은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논문은 개별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졸업논문 심사위원

  • 대학(학부)장은 매 학기 논문심사 직전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심사 위원을 위촉한다.
 

졸업논문 심사

  • 제출된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결하여 그 결과를 소정의 졸업논문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제출한다.
  • 합격으로 판정된 졸업논문은 논문제목과 성적(A, B, C로 명시)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수료

  • 수료의 기준:수료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소정의 등록(4년, 8학기 이상. 단, 건축학과는 5년 10학기 이상)을 마칠 것(조기졸업 해당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의·치의예과는 4학기 이상이어야 한다.
    • 취득학점은 총 130학점(법과대학·해병대군사학과 140학점, 건축학과 165학점, 의·치의예과 80학점, 의학과 175학점, 치의학과 170학점, 약학과 167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각 학년에 배정된 필수과목(교양 및 전공)의 부문별 소정 요구학점을 이수·취득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
    • 재학 중 사회봉사 32시간(현장봉사+온라인특강)을 이수해야 하며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사회봉사 온라인특강 중 1강좌(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내 봉사시간을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한다.
 

학사학위취득유예

  •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것을 의미한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미수강 시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 부과기준은 등록금×수강신청학점수/18(1학점 1/18,9학점까지 부과기준 적용되나 10학점 이상은 전액)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한학기 기준이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차기학기에 다시 신청해야하며, 유예신청은 학기 단위로 4회(총 2년)까지 허용한다.